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물 인·허가업무를 전담하는 최모씨(43)는 농지전용허가를 얻으려고 군청에 들렀다가 '접수보류'라는 얘기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내부처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접수보류의 이유였다.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 농지나 산림 전용허가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전용허가 방법을 새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부 지자체의 늑장 준비 때문이다. 새 법률에 따르면 농지 및 임야의 전용허가를 맡는 담당부서가 지자체의 농지계에서 도시계로 바뀌었다. 용어도 '전용허가'에서 '개발행위신고'로 바뀌었다.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도면과 첨부서류를 갖춰 건축허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법은 이같은 내용으로 바뀌었지만 일선에서 법을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 내부 처리지침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농지 및 임야를 구입한 뒤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예컨대 처리기간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등에 대한 내부지침이 없어 민원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군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양평에서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