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석탄에 '환경세' 도입 ..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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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켜 대기를 오염시키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해 '환경세'가 도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세를 도입키로 했다"며 "환경부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김은경 사회문화여성분과위 전문위원은 "휘발유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에 비례해 탄소배출량도 많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며 "차기 정부 임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도입에 소극적이다.
인수위는 또 "현행 환경 영향 평가제도가 사후적 평가체계여서 평가가 되기도 전에 사업이 시행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법제정 단계나 정책단계에서 평가하는 '전략 환경 평가제도'도 적극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간접세인 환경세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 휘발유 값이 오르는 등 당장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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