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대학의 입학 교육과정 졸업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에도 원스톱서비스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고등교육서비스 헌장''을 만들어 공포하고 이를 전국 국·공·사립대학에 시달,이번 2학기부터 이행하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비스헌장에 따르면 대학입학,교육과정,학점이수 및 졸업에 관한 모든 학사내용은 대학이 설치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알수 있게 된다.

또 대학들은 교육·연구 수준에 관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하며 이 자료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올리게 된다.

아울러 대학입학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설치되는 대학진학정보센터(02-780-7941)를 찾으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