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대출금리 인하및 아파트담보 대출에 이어 연체이자 납입유예제
를 도입, 적극적인 신용경색 해소에 나선다.

생명보험협회는 8일 업계결의를 통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중소기
업과 가계 채무중 이자납입의 의지가 있는 경우 내년 2월까지 이자납부를 유
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연체이율이 아닌 정상이율로 전환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중인 대한생명의 경우 연체 대출금의 20% 정도
가 정상 대출로 전환됐다고 협회는 소개했다.

생보업계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금융채권 매입을 통한 자금지원에도 나설 방
침이다.

교보생명이 4백억원, 삼성과 대한생명이 각각 3백억원씩 생보업계 전체로
연말까지 1천99억원어치의 채권을 인수키로 했다.

또 삼성과 흥국생명은 9일부터 대출기간이 최고 20~30년인 장기 아파트담보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리 연13%에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지만 흥국생명은 연
12.9%의 이자율에 2년이내 상환시 2~3%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붙는다.

대한화재는 이날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저 연10%까지 낮춘다고
발표했다.

또 신용 및 기간가산금리를 1~2%포인트씩 인하해 개인대출의 경우 금리를
연14~15%, 기업 부동산및 신용대출은 각각 연14~15%와 연16~17%로 내리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