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인권관련 7개 핵심협약
가운데 "취업의 최저연령협약"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협약"을 연내
비준키로 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두개 협약의 비준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내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금지협약"은 대통령 재가를 받는 즉시 ILO에 비준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취업의 최저연령협약"은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연내에 ILO에 비준서를 기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아동복지법 중 곡예, 주점, 기타 접객영업행위에
"14세미만자"를 종사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18세 미만자"로 개정할
방침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