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정부당국이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노사관련 정
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노사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박병석수석부대변인은 4일 "정부 각 부처가 노사문제와 관련된 정
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위와의 충분한 협의절차를 갖지않는
바람에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이같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6일 오후 김원기노사정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최근 일부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
고 노동계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
서도록 정부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5개 퇴출은행의 은행원들이 퇴직금을 전액 보장받고 인수은행에
최대한 재고용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대책마
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