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감리자 수가 20% 줄어드는
등 건설감리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감리제도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에 따라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책임감리용역 발주시 필요한 상주 감리자 숫자가 20%
축소돼 공사비 1천억원의 공사인 경우 지금까지는 월 4백10명(하루 13.7명)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월 3백28명(하루 10.9명)만 있으면 된다.

또 전체 감리원중 비상주 감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서 공종별로
10~20%로 차등화되며 직접인건비의 10%로 일괄 적용되던 출장여비도
출장실적에 따라 정산토록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