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폐수무단 방류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5일 장마철에 폐수를 함부로 버려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이 높다고 보고 장마철이 끝나는 시점까지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질오염취약지역 및 업소에 1천4백89명으로 편성된
지역기동단속반을 투입해 각종 오염물질의 관리상태 무단방류를 감시하기로
했다.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민간하천 감시모니터요원 등을 동원해 상수원 상류
등 주요하천에서 오염물질 불법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폐기물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하고
물고기 폐사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 수시로 수질을 점검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대검형사부(안강민 검사장)는 지난 4월16일부터 지난달말까지 한강 등
4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오염사범을 특별 단속해 모두 1천91명을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 가운데 55명을 구속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