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등 여신관련 자료를 허위제출했을 경우
앞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이에대해 특별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한일은행은 29일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거래
약정서를 개정하고 4월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일은행은 기업에 여신을 줄 때 거래처의 제출자료에 따라 신속히 처리
하고 은행과의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서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은 "여신과 관련해 제출된 서류 등이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작성명의상의 허위가 있을 때 은행은 신규여신 취급중단및 기타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돼있다.

또 은행과 체결한 약정, 기타 특약사항, 자구계획서 등 별도로 제출한
서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신규여신 취급중단은
물론 기한이익상실로 분류하겠다는 것도 담고 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받은 기간만큼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금은 곧바로 연체로 분류된다.

이를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진다.

한일은행은 업체에 이같은 부담을 지우는 대신 "업무상 알게된 고객정보를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제출, 거래정보 보호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 이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