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말 마감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끝나는
대로 법인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환급을 보름 정도 앞당겨
신고후 15일안에 해주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