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약가고시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이 제도의 개선을 공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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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제약업체들의 의료보험약가 담합입찰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의료보험약가가 실제 유통되고
있는 가격간에 상당한 괴리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등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
이같이 요청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대상의약품의 가격을 고시하고 제약업체가 약품값의
14.17%이상으로 할인판매를 할수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제약업체들
은 병원에 약품을 남품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고시가보다 40~50%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약가의 유통질서가 이처럼 문란해지자 한국제약협회는 올들어
입찰가격인하폭을 고시가의 25%이내로 제한하는 규약을 만들어 시행했고
이때문에 제약협회가 업계의 담합을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왔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런 제한은 경쟁제한의 소지가 있지만 복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보험약가가 유통실태와는 괴리가 있는 등 의료보험약가가
제도상의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우선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 안상욱기자 >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