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4개월이상 징계 증권사직원 1년이상 같은분야 근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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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주가조작등 불공정행위를 해 감봉 4개월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1년이상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 정직 조치를 받은 경우엔 2년간 그 분야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10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시장 질서 확립차원에서 증권회사 직원들의
직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증권업협회의 "종업원에 관한 규정"을
이처럼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증권회사 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도있도록
"감사업무에 관한 규정"도 보완키로 했다.
증감원은 또 증권회사들이 감사직속 또는 감사실내에 불공정 매매를
감시하기위한 가칭 "주가감시팀"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주가감시 부서는 미국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있는
사내경찰제와 유사한 것으로 증권사 직원이 관리하는 특정 계좌의
이상매매여부를 판별해 고객에게 직접 통보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이를 보고,불공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파라오 슬롯신문 1995년 9월 11일자).
받을 경우 1년이상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 정직 조치를 받은 경우엔 2년간 그 분야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10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시장 질서 확립차원에서 증권회사 직원들의
직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증권업협회의 "종업원에 관한 규정"을
이처럼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증권회사 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도있도록
"감사업무에 관한 규정"도 보완키로 했다.
증감원은 또 증권회사들이 감사직속 또는 감사실내에 불공정 매매를
감시하기위한 가칭 "주가감시팀"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주가감시 부서는 미국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있는
사내경찰제와 유사한 것으로 증권사 직원이 관리하는 특정 계좌의
이상매매여부를 판별해 고객에게 직접 통보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이를 보고,불공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파라오 슬롯신문 1995년 9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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