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상습저으로 체납해온 2만여명의 재산이 내무부 전국 토지종합전산
망에 의해 검색돼 재산압류등의 강제 처분을 받게 됐다.

내무부는 29일 부산 대구등 13개 시.도로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및 법인
대표 8만5천5백81명에 대해 부동산 보유여부를 전산검색한 결과 24.4%인
2만9백13명이 해당 시.도가 아닌 외지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습체납자들은 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시.도에 재산을 은닉 압류등의
강제처분을 피해왔으나 지난2월 내무부 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해 재산보유여부
를 전국저으로 조회할수 있게돼 앞으로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
하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내무부는 이날 시.도에 체납자들의 재산내역을 통보했으며 이에따라
시.도는 8월중 재산압류등을 통해 추징하거나 결손처분하는등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게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94년말현재 지방세 체납액규모가 1조3백47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전산검색결과 재산압류등을 통해 징수할수
있게된 체납액이 최소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바카라 게임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