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대리점주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4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대리점 경영 연금제도"를 삼성화재와 공동으로 개발,내
달부터 전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리점 경영연금제도"는 대리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것으로 대
리점주가 이에 가입하면 회사가 일정액을 지원해 수익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대리점을 개설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삼성전자와 거래중인 모든
대리점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탈퇴는 자유다.

예를들어 만 40세의대리점주가 20만원(2구좌)씩 5년간 불입하면 5
년후 원금(1천2백만원)에 59.2%의 금리를 붙여 1천9백12만원을 타게
된다.

또 이기간중 대리점주가 사고를 당하면 적립금과 함께<>교통재해사망
4천만원<>일반재해사망 2천만원<>일반재해사망 5백만원<>후유장해는
최저 60만원에서 최고4천만원의 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의철기자>

(한국온라인 슬롯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