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대부분이 다른 시.
도 교사들의 전입신청을 받으면서 임신한 여교사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및 휴직으로 인한 교원수급 차질과 인건비 추가 등을 이유로 전입대상
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 주요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육청
은 매년 타 시.도로부터 전입하려는 교사들로부터 희망내신을 받을 때
전입 당해 학기에 출산할 예정인 여교사를 배제토록 하는 지침을 수년
째 적용하고 있다는것.

이같은 지침은 그러나 모성보호와 성차별 금지,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