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비용부담 신축건물 부인에 소유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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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1일 안병부씨(경남 창원시 반
림동)가 전남편 김우수씨(경남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를 상대로 낸 건
물명도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안씨는 지난해초 남편 김씨와 공동명의로 마산시 합포구 상남
동 소재대지 56평을 매입, 건물을 지은뒤 같은해 말 김씨와 이혼하게
되자 이 건물신축 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기 때문에 건물소유주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부부의 공동명
의로 신축한 건물은 부부공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패소판결을 내리
자 상고했었다.
림동)가 전남편 김우수씨(경남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를 상대로 낸 건
물명도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안씨는 지난해초 남편 김씨와 공동명의로 마산시 합포구 상남
동 소재대지 56평을 매입, 건물을 지은뒤 같은해 말 김씨와 이혼하게
되자 이 건물신축 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기 때문에 건물소유주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부부의 공동명
의로 신축한 건물은 부부공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패소판결을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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