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한 피고인 3명에 대해 재판부가 "고문에 의해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19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1
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함광웅피고인(31)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피고인의 하반신에 맞은 자국이 있었다는 동료 수
감자의 진술로 미루어 볼때 고문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목격자가
범행당시 감옥에 수감중이어서 범행현장을 목격할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