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부터 운구전용 소형장의차가 등장한다.

교통부는 9일 소형장의차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용 자
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월말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장의용자동차를 기존 버스형외
에 운구전용 소형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장의차에는 운전자를
비롯 2명의 좌석만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