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지원사업을 확대하기위해 현재
전기판매액의 0.3%로 되어있는 관련지원자금규모를 0.5%선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17일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은 2년전 전기판매액의 0.3%를 당해연도에
집행토록 돼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9년에 개정된 현행 지원자금 배정률로는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기반을 조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올해 1백47억원인 지원자금규모가 내년에는 2백90억원으로
늘어나게됐다.
또 가동중인 1개발전소에 배정되는 주변지역지원규모는 현재의 연간
10억여원이내에서 15억원(원자력발전소) 10억원(유연탄발전소)선으로
확대되고 신규입지 건설발전소에는 20억 40억원선이 지원되게됐다.
한편 동자부는 올해 책정된 1백47억원의 지원자금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건설에 78억원을 사용하는것을 비롯 소득증대사업(38억원)
육영사업(24억원) 홍보및 기타사업(7억원)등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