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시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위해 5백
가구이상의 아파트분양지역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부동산투기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17일 부산시가 마련한 단속대책에 따르면 5백가구이상 아파트분양지역과
청약경쟁률이 5대1이상인 아파트,분양가격과 인근 유사 기존주택과의
거래가격차이가 30%이상인 지역을 중점 단속키로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전에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거나 철거민
세입자확인서(속칭 딱지)를 매매하는 행위,공급신청및 당첨계약서를
대리신청하거나 1인이 2주택이상을 신청하는 행위,당첨자와 제3자간
전매.전대행위등을 단속키로 했다.
시는 단속결과 부정당첨자는 당첨취소및 고발등과 함께
재당첨금지토록하고 일정직업이 없는 부녀자명의 당첨자및 단속세대주
당첨자등 투기혐의자는 국세청과 합동조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