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는 퇴직금삭감 무효 ... 대법원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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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최근 윤현철씨(부산시동래구수안동
서동래아파트나동905호)가 부산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2년 부산상공회의소의 퇴직금 삭감조치는 무효이므로
원고 윤씨에게 7백95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상공회의소는 퇴직금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같은 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서동래아파트나동905호)가 부산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2년 부산상공회의소의 퇴직금 삭감조치는 무효이므로
원고 윤씨에게 7백95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상공회의소는 퇴직금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같은 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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