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5일 지난3일 새벽1시30분께 서울 가락시장앞 교통사고로
5개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전길수씨(54.서울후암동)사건과 관련,진료를
거부한 서울중앙병원과 강동성심병원등 2개병원을 의료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보사부는 이사건을 계기로 위급한 교통사고환자에 대하여 진료비등의
시비로 진료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각 시.도와 대한병원협회에
긴급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중앙병원등에대해 조사결과 명백한 진료거부 혐의가
드러나면 이들 고발병원의 당직의사를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