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군 소속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관리가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5일 국세청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들이 상호간거래를 통해 소득을 다른
계열사로 이전시키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견되고있다고 지적,올해엔 이
부분에 대한 세무관리강화에 법인세신고지도및 조사의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상품이나 용역의 계열사간 거래가격을
계열사이외기업과의 거래가격과 비교,소득이전을 목적으로 정상가격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하지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키로했다.
확인결과 세금을 덜내기위해 흑자가 많이난 기업의 소득을 적자기업으로
이전시킨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실시,관련세금을
추징키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8년이상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장기미조사법인과
자동차관련업종 선거홍보물관련업종등 호황업종의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장기미조사법인에 대해선 법인정기조사시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호황업종의 법인에 대해선 법인세신고전에 실태조사등을 실시,세금탈루의
소지를 봉쇄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