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충남 천안에 살면서 온양인근(아산군 신창면)에 있는 논을 10년째
경작하고있는 사람이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물리지않는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있나.
A=현행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선 양도세를 면제해주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라야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또 여기서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라 함은 행정구역상 농지와 같은 시 구
읍 면에 살거나 아니면 바로 인접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시 구 읍 면이나 연접시 구 읍 면이 아니더라도 농지와의
거리가 20 이내여서 통근경작이 가능한 곳에 살고있으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작년까지만해도 "8 이내"여야했으나
운송수단의 발달을 감안,작년말의 세법개정시 "20 이내"로 늘렸다.
따라서 이 경우엔 동일 시 구 읍 면이나 연접 시 구 읍 면에서 살고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20 이내인지 아닌지를 따져 봐야한다. 해당 농토와
집사이의 거리가 20 이내여서 통근경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돼야만
자경으로보아 양도세를 물리지않는다.
Q=시골에 본인 명의로 된 밭 1,000평이 있으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어쩔수없이 부친이 농사를 맡고있다. 이런 경우엔 대리경작으로
보나 아니면 자경으로 인정해주나.
A=소득세법상 자경이라함은 농토소유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논 밭을
갈고 수확하는 것을 뜻한다. 또 비료값 인건비등 영농비를 대주고
농사일을 감독하는 형식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종중소유의 토지도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보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처럼 생계를 같이하지않는 아들명의의 땅을 부모가
경작할 때는 직접 농사일을 하지도않는 것이거니와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고 볼수도 없기 때문에 자경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었을때도 마찬가지이다.
Q=40년이상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시골 농부이다. 몸이 갈수록 노쇠해져
본인소유의 땅(밭 1,000평,논 800평)을 아들에게 넘겨주려고한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물어야하나. 아들은 하나뿐이며 군에서 제대한뒤 3년째
농사일을 돕고있다.
A=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96년말이전에 넘겨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현행 조감법상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가 96년말이전에 부모및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입하는 일정규모이내의 농지(초지와
산림지포함)에 대해선 이와관련된 증여세와 양도세를 면제해주도록 돼있다.
단 해당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및 공업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야하며 비과세의 범위는 농지 9,000평이내,초지
4만5,000평이내,산림지 9만평이내 등이다.
또 자경농민이나 영농1자녀라하더라도 나이가 만18세를 넘어야하며
취득(또는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 계산해 2년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있는 경우라야 한다. 영농1자녀는 농사를 짓고있는 자식중
한사람에게만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의해 세금을 면제받은뒤 토지수용등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해당농토에서 농사를 짓지않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도로 추징토록 돼있다.
<이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