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화장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대해 거래행위를
강제하거나 우월적지위를 남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횡포
를 부린 태평양화학과 한국화장품 등 2개 화장품업체에 시정명령을 내
렸다.
또 변칙적인 할인특매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그에
따른 지연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주)하이파이브, 한양건축,
대주건설 등 3개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태평양화학은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비인기제 품도 함께 구입토록 강요하는가 하면 대리점의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부거래를 해왔으며 한국화장품은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 으로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는
것.
또 하이파이브는 의류제품에 대해 가격인하 판매를 실시하면서
표시할수 없게돼 있는 가격인하율을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한양건축과 대주건설은 각각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늑장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