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박태규검사는 26일 서울.경기지역의 8백여개 업체에서
수거한 산업폐기물을 고물수집가들과 짜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장에 몰래 버려 3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개 산업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적발,업체대표 등 10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남일산업 대표 남장우씨(5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구속된 사람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서리 대정환경 회장
최태영씨(39),부천시 오정동 협창환경 대표 김정환씨(45)등 6명과 이들
업체에서 돈을 받고 산업폐기물의 난지도쓰레기장 매립을 도와준
고물수집가 이재석씨(40.마포구 합정동 435의40) 등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을 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대정환경 회장 최씨는 지난 10월6일 기아자동차산업으로부터
자동차 도색과정에서 생긴 폐페인트 12t을 3백32만원에 처리해주기로 하고
이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한 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리는등 지난
89년 초순께부터 지금까지 3백여개 업체의 폐기물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주고 모두 18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난지도쓰레기장에 무단으로 매립된 이들 산업쓰레기중 인체에
치명적인 각종 중금속성분등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 서울.경기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을 오염시켰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전문가들에게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