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로 쓰레기매립장 공원등의 조성에 필요한 71필지 2만8천
여평의 토지를 강제수용키로 했다.
도토지수용위원회는 26일 5개 시장 군수가 신청한 8건 71필지
2만8천11평의 토지에 대해 31억7천8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수용키로 결정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특히 10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않은 창원시 창곡쓰레기 부지조성 부지 1만2천6백여평중 7%인
3필지 9백32평에 대해서 1억6천6백만원의 보상비로 수용키로 승인하는 한편
11차례의 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않은 울산대공원 조성부지 3만5천여평의
65%인 21필지 2만2천9백여평에 대해서도 21억5백만원의 보상비로
수용토록했다.
이밖에 이번에 수용결정된 곳은 울산 남산공원 3필지 5백34평(보상비
2억4백만원) 울산 도성아파트앞 도로개설 3필지 27평(2억6천3백만원) 울산
성안진입도로개설 36필지 2천58평(2억7천6백만원) 마산 석전지구
소방도로개설 1필지 81평(1억1천4백만원) 밀양시 내일2동 소방도로개설
2필지 25평(3천7백만원) 밀양군 상남농공단지 조성 2필지
1천4백28평(1천만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