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업소명의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등 세법질서문란행위를 한 61개유흥업소를 적발,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26일 국세청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6대도시및 마산 울산 창원등지의
4백17개 대형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기습단속을 실시,탈법적인 영업을 한
이들업소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업소는 대부분 다른업소명의의 신용카드매출표사용 신용카드매출표의
사업자등록번호인쇄누락 유흥업소용이 아닌 일반주류취급 장부허위기재및
불비등으로 적발됐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세법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변두리지역의 유흥업소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