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협의회, 기여입학제 다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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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연세대총장)는 26일 사립대의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건의서에서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개정, 사립대학이 입학정원의 2%이내, 학과별 정원의 5%
이내에서 기여입학을 통해 정원외 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협의회는 기여의 종류를 정신적 기여 및 물질적 기여로 나누고 정신적
기여는 해당 대학을 위해 사회기부금 유치에 공로가 크거나 당해
대학교수로서 학문적 업적 이 뛰어난 경우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물질적 기여는 최소한 1년전에
이뤄진 기여 중 대학설립 당시 학교기본재산의 3분의1 이상을 출연한 자
<>대학설립 이후 연간 대학운영비의 2백분의 1 이상을 기부한 자(현재
학생수 1만명 경우 1억원 상당)<>유산의 대부분을 대학에 조건없이
기부한 자 등으로 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서는 이밖에 기여입학 대상학생이 지망학과 합격선의 70% 이상을
득점할 경우 수학능력을 인정하고 기여자의 자손에 대한 특례입학은
직계후손중 1명에 국한하 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입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건의서에서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개정, 사립대학이 입학정원의 2%이내, 학과별 정원의 5%
이내에서 기여입학을 통해 정원외 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협의회는 기여의 종류를 정신적 기여 및 물질적 기여로 나누고 정신적
기여는 해당 대학을 위해 사회기부금 유치에 공로가 크거나 당해
대학교수로서 학문적 업적 이 뛰어난 경우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물질적 기여는 최소한 1년전에
이뤄진 기여 중 대학설립 당시 학교기본재산의 3분의1 이상을 출연한 자
<>대학설립 이후 연간 대학운영비의 2백분의 1 이상을 기부한 자(현재
학생수 1만명 경우 1억원 상당)<>유산의 대부분을 대학에 조건없이
기부한 자 등으로 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서는 이밖에 기여입학 대상학생이 지망학과 합격선의 70% 이상을
득점할 경우 수학능력을 인정하고 기여자의 자손에 대한 특례입학은
직계후손중 1명에 국한하 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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