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을 전제로한 토지매매계약은 이를 이행치않을 경우 매매계약 자체
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강대종부장판사)는 9일 부산시 해운대구중동
1508의3 송병진씨가 경남김해시 삼방동산1 가야개발주식회사(대표 정환기.
윤수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억7백62만
3천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토지개발을 전제로한 특약을 이행치않을
경우 원고에게 평당 1천원의 위약금을 지불키로 하고 매매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위약금 지급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라기 보다는 특별 불이행 기간이 길어 손해배상을 예정한데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특약 불이행 사항이 거래통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매계약 존폐를 좌우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체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송씨는 김해시삼방동 신어산일대에 유원지 골프장등 종합위락시설을
개발하려는 가야개발측이 지난 84년2월 개발지 중앙부분에 있는 자신소유
토지 1만5천여평에 대한 매매교섭을 벌이다 지난 86년5월 원고가 창건한
반약암 앞을 흐르는 유수권 존중 사찰 경내지인 접지에 대해
86년10월30일까지 잔디광장 조성공사 완료 등의 특약을 조건으로 평당
9천원씩에 매매계약을 맺었었다.
그러나 가야개발측은 지난10월2일까지 약속을 이행치 않고 골프장
조성공사에만 주려하자 원고 송씨가 특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요구하며 토지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2차 매매교섭때까지 자신의 토지에 대해 평당 5만원을
요구하다 3차교섭때 피고측이 평당 1만원을 제시했는데도 자신이 애착을
갖고 있는 반약암 주위환경을 개선해준다는 특약을 고려,평당 9천원의
염가에 매도키로 한점과 인접 토지가 평당 2만5천 6만원에 매매된점등을
미뤄 특약사항이 매매계약 자체를 좌우할 중요부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각종시설이 들어서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토지싯가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