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통관지원...대구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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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은 10일 수출품에 대한 수출검사비율축소 보세운송기간연장
수출신고전검사제도확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출화물특별통관세부지원
계획"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계획에 따르면 수출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행 5%인
수출검사비율을 4%(성실업체는 3%)로 인하하고 보세운송기간을 3일에서
5일로,수출면허후 원본제출기간을 4일에서 7일로 각각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SGS품목(수입국에서 국제공인기관에 수입검사를 대행시킨 품목)에
대한 수출신고전검사를 확대하고 송품장과 포장명세서의 원본보완의무를
생략해주기로 했다.
대구세관본부는 이와함께 관세관련법령이 개정되는대로
간이정액환급대상금액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개산환급지급률을 90%에서
95%로 상향조정하고 정산시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연내 실시키로 했다.
수출신고전검사제도확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출화물특별통관세부지원
계획"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계획에 따르면 수출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행 5%인
수출검사비율을 4%(성실업체는 3%)로 인하하고 보세운송기간을 3일에서
5일로,수출면허후 원본제출기간을 4일에서 7일로 각각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SGS품목(수입국에서 국제공인기관에 수입검사를 대행시킨 품목)에
대한 수출신고전검사를 확대하고 송품장과 포장명세서의 원본보완의무를
생략해주기로 했다.
대구세관본부는 이와함께 관세관련법령이 개정되는대로
간이정액환급대상금액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개산환급지급률을 90%에서
95%로 상향조정하고 정산시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연내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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