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은 불입횟수나 금액에 제한을 두지않는 "보람자유부금"을
개발,11일부터 시판한다.
실명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자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이상품의 계약기간은
1 5년이며 이자율은 3년이하 연10%,3년이상은 연11%로 차등적용된다.
이와함께 계약기간의 6분의1이상 불입한 고객에겐 주택구입자금
결혼자금등 가계긴급자금을 최고 2천만원(개인)까지 융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