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산품 제조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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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8백53개업체가 적발됐다.
10일 공진청은 지난 11월중순 15개시도와 합동으로 불법공산품을
단속한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구두등 89개,품질표시상품 보온용기등 13개,사전검사품목
전기냉장고등 20개,전기용품을 대상으로 8천2백28개업체를 점검했다.
적발된 8백53개업체를 규제분야별로 보면 품질표시를 하지않은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소가 7백54개업체로 가장 많았고 사전검사를 받지않고
유통시킨 업체가 19개업체,또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판매한 업소가
80개업체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7월부터 품질표시내용을 표시토록 지정된
수공구 안경테 다운의류 이불 우산 양산과 구두 가구류 숙녀복등의
위법사례가 많았다.
공진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판매진열금지 또는 품질표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부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10일 공진청은 지난 11월중순 15개시도와 합동으로 불법공산품을
단속한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구두등 89개,품질표시상품 보온용기등 13개,사전검사품목
전기냉장고등 20개,전기용품을 대상으로 8천2백28개업체를 점검했다.
적발된 8백53개업체를 규제분야별로 보면 품질표시를 하지않은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소가 7백54개업체로 가장 많았고 사전검사를 받지않고
유통시킨 업체가 19개업체,또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판매한 업소가
80개업체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7월부터 품질표시내용을 표시토록 지정된
수공구 안경테 다운의류 이불 우산 양산과 구두 가구류 숙녀복등의
위법사례가 많았다.
공진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판매진열금지 또는 품질표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부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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