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회심의에서 일부 수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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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3개 세법개정안중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과 인지세
법개정안의 일부조항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됐다.
*** 증권매매약정/카드개설할때 인지세 3백원 부과 ***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농.수.축협등 상호금융
기관에 대한 예탁금(예금)은 2천만원까지,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면세혜택
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농.수.축협의 예탁금은 1천만원까지, 출자금은 5백만원까지
면세혜 택을 주고 있으며 정부는 당초 이 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기로
했었다.
*** 농/수/축협 예금 2천만원까지 면세확대 ***
또 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인지세를 신설, 증권매매거래약정서
나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건당 5백원씩의 세금을 물리도록 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3백원으로 낮아졌다.
이와함께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감면혜택을 확대, 종전에는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자에게 5년이상 양도시 50%,
10년이상 양도시 1백%의 감면혜택을 주어왔으나 앞으로는 서민용임대주택을
20호이상 건설.임대하면 5년만 경과해도 1백%의 감면혜택을 주게 된다.
법개정안의 일부조항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됐다.
*** 증권매매약정/카드개설할때 인지세 3백원 부과 ***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농.수.축협등 상호금융
기관에 대한 예탁금(예금)은 2천만원까지,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면세혜택
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농.수.축협의 예탁금은 1천만원까지, 출자금은 5백만원까지
면세혜 택을 주고 있으며 정부는 당초 이 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기로
했었다.
*** 농/수/축협 예금 2천만원까지 면세확대 ***
또 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인지세를 신설, 증권매매거래약정서
나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 건당 5백원씩의 세금을 물리도록 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3백원으로 낮아졌다.
이와함께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감면혜택을 확대, 종전에는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자에게 5년이상 양도시 50%,
10년이상 양도시 1백%의 감면혜택을 주어왔으나 앞으로는 서민용임대주택을
20호이상 건설.임대하면 5년만 경과해도 1백%의 감면혜택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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