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당내 일각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인 바르게 살기운동에 국고보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안>을 관철시킬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지난달 9일 당무회의에서 소속의원들의 반대로 유보된
이법안을 6일오 전 당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어서 야당의 거부는
물론 이를 반대해온 민자당 내 의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민자당측의 지난번 유보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재상정키로 한 것은
내무부등 정 부관련 부서와 내무부 출신 의원,<바르게살기운동
소속 단체들의 집요 한 요구에 따른 것메이저사이트 알려졌다.
이번안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의
기금조성과 운영 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과 교부금의
교부및 국.공유재산을 무상메이저사이트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법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내년의 각종 선거를 앞두고 관변.친여단체인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의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
반대한다는 입장 을 분명히 하고 있어 민자당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정부여당에 의해
선거운동조직메이저사이트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92년도 내무부 예산에
책정된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 25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일 당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외에<중.고령자고용촉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농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
<농어촌도로정비 법안>등 5개 법안도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