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부당요금을 받거나 과대광고를 했거나 사치성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가자관광 등 22개 일반토토사이트추천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9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2-27일 29개 일반토토사이트추천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모두 22개업체에서 37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이
가운데 과대광고 및 사치성 해외여행 알선, 부당요금 징수, 무자격자
여행안내, 해외여행보험의 관광객 부담행위, 소재지 불명 등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과징금은 50만-3백만원이며 과태료는 10만-30만원이다.
또 약관 미게시, 변경등록 미이행, 등록기준 미준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등록취소 예고)을 내렸다.
교통부는 최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때 방문국의 문화, 예절, 풍습에
상치되는 언행과 뱀탕, 곰 발바닥요리 등 보신관광으로 국위를 실추시키고
사치성 호화여행 및 물품 과다구입 등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라 이를 근절키 위해 토토사이트추천체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달에 1차 토토사이트추천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한편 교통부는 1차 점검에 이어 이달 중에 2차 토토사이트추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토토사이트추천체의 불건전한 해외여행 알선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토토사이트추천 대한 지도점검을 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