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의 대출이자및 단체계약 협정이 폐기된다.
16일 보험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의 각종 업무협정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결과 일부 협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대출이자및 단체계약에 관한 협정을 폐기하라고 각 생보사에 지시했다.
또 모집질서에 관한 협정등 기타 3개 협정에 대해서도 일부 조항은
행정지도로 흡수하기로 하는등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이 각종 협정중 우선 대출이자등에 관한 협정을 폐기키로 한
것은 이 협정이 금융자율화, 금리자유화등의 정책취지와는 달리 대출이자
담합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