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룸 설치 대중음식점, 유사유흥업소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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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대중음식점허가를 받은 업소라하더라도 칸막이
룸을 설치, 접객부를 두고 있는 경우엔 유사유흥업소로 분류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은 작년말의 세법개정으로 올하반기부터 특소세과세대상
유흥업소(과세유흥장)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유사유흥업소들은 연간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에 미달,
과세특례자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부가세납세시 과특자에게 적용되는
2%가 아니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10%의 부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룸을 설치, 접객부를 두고 있는 경우엔 유사유흥업소로 분류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은 작년말의 세법개정으로 올하반기부터 특소세과세대상
유흥업소(과세유흥장)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유사유흥업소들은 연간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에 미달,
과세특례자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부가세납세시 과특자에게 적용되는
2%가 아니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10%의 부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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