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전에 새로운 공장부지를 구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지요.(충북 진천군 문백면
Y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자가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하게 됩니다.(국세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