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박진구의원(57.전민자)은 15일 변호인인 허정훈변호사를 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박의원은 항소장에서 "문제가 된 해외여행은 자동차 수출시장의 현황을
파악하 고 현지 생산공장을 시찰키위해 국회의장의 사전승인까지 받아
이루어진 정당한 공 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의원등에게 외유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전성원씨(58)도 이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