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대리점 지원범위 대폭 확대 방안마련...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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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대리점사업자의
허가자격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보험감독원이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한 "손보사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대리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50%에 불과했으나 이를 1백%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대리점사업자가 보험감독원의 연수를 마친 후 3년이내에 대리점을
허가받고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경력자로 인정해 다시
연수를 받지않더 라도 허가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에는 연수수료후 3년이내에 대리점을 허가받지 않거나
대리점허가후 영업을 중단했다가 또다시 대리점영업을 하려면 연수를
다시 받아야 했다.
허가자격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보험감독원이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한 "손보사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대리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50%에 불과했으나 이를 1백%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대리점사업자가 보험감독원의 연수를 마친 후 3년이내에 대리점을
허가받고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경력자로 인정해 다시
연수를 받지않더 라도 허가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에는 연수수료후 3년이내에 대리점을 허가받지 않거나
대리점허가후 영업을 중단했다가 또다시 대리점영업을 하려면 연수를
다시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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