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대리점사업자의
허가자격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보험감독원이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한 "손보사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대리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50%에 불과했으나 이를 1백%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대리점사업자가 보험감독원의 연수를 마친 후 3년이내에 대리점을
허가받고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경력자로 인정해 다시
연수를 받지않더 라도 허가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에는 연수수료후 3년이내에 대리점을 허가받지 않거나
대리점허가후 영업을 중단했다가 또다시 대리점영업을 하려면 연수를
다시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