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야영업 단속강화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던 심야유흥업소 이용객에 대해서도 업주와의 쌍벌규정을
적용,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정부는 12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내무-법무-교육-보사부 서울시등의
사정관계자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심야변태업소 이용객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여론수렴을 거쳐 금명간 사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용객의 기본권침해시비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은밀한 형태의 변태심야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이용객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현 상황에선 업주에
대한 단속만으로 이를 근절키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용객을 범죄자
취급해 체벌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범칙금을 물리되 일단 처벌근거를 마련,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재 새벽2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서울 이태원일대 외국인
전용유흥업소에 내국인이 다수 출입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소도 일반업소와 마찬가지로 오는 20일부터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주한미군당국에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