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신민수부장.주철수검사)는 영산강 상류 4대호
주변을 비롯 영산강 수계의 오염업소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광주와 전남지역 석재공장과 세차장 대표등
10명정도를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일부터 광주시와 전남도로 부터 관계공무원 20여명을
지원받아 목포시민의 상수원으로 현재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영산강을
되살리기 위해 영산강수계에 위치한 각종 기업과 석재공장과 세차장등
50여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업소에서 방류하는 폐수를 수거,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업소들에 대한 비밀감시활동을 벌여 공단지역에서
폐수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위장가동한 업소, 유독물질을 기준치이상
배출한 업소대표는 모두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비록 규모가 영세한 업소라 할지라도 환경청등 행정당국으로
부터 적발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를 계속 방출한 업소 대표는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영산강과 섬진강등 상수원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