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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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남북간 직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으로 하며 남북한을 왕래하는 상공인에 대한 경비지원은
자비에 의한 왕래가 불가능하거나 남북한당국간에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관리규정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메이저사이트협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90%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0년이내,이율은
연 5%이내로 돼 있다.
또 교역및 메이저사이트협력사업을 시행한 자가 물품대금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불능, 약정이자의 회수지연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기금으로부터
보조받으려면 사업시생전에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토록 돼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메이저사이트, 문화, 학술등의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도 조성액은
2백50억원이다.
방식으로 하며 남북한을 왕래하는 상공인에 대한 경비지원은
자비에 의한 왕래가 불가능하거나 남북한당국간에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관리규정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메이저사이트협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90%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0년이내,이율은
연 5%이내로 돼 있다.
또 교역및 메이저사이트협력사업을 시행한 자가 물품대금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불능, 약정이자의 회수지연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기금으로부터
보조받으려면 사업시생전에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토록 돼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메이저사이트, 문화, 학술등의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도 조성액은
2백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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