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11일 폐수 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포천천에 허용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포천군 내촌면 진목1리 355 경도섬유 대표 방범도씨(38)와 폐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189 양지섬유 대표
박성훈씨(50)등 2명을 환경 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동두천시 생연3동
491 명보피혁 대표 이기수씨(45)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방씨는 지난해 10월초 경도섬유를 인수, 운영해
오면서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채 수소이온 농도 10.2 PPM(배출
허용기준치 5.8-8. 6 PPM),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6백60.1 PPM(기준치
1백50 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2천7백97 PPM(기준치 1백50 PPM)등
배출허용 기준치를 최고 18배까지나 초과한 악성 폐수를 하루평균 1톤씩
포천천에 무단방류해 왔다는 것.
또 박씨는 폐수배출 시설인 세척기 2대를 설치한뒤 이를 가동치 않고
배출허용 기준치를 최고 4배까지 초과한 악성폐수를 하루평균 5톤씩 무단
방류해온 혐의이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이씨등은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염색 및 피혁 세척시설등을 증설,허용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