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페놀방류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전담반(반장 임성재
부장검사)은 23일 대구지방환경청 지도과직원 5명과 대구시상수도본부 직원
1명등 6명에 대해 직무유기및 허위공문서작성등에 관한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이날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환경청 지도과소속 직원들이 지난해 두산전자에 대해
7차례에 걸쳐 환경단속을 하면서 폐수소각보일러 2기중 1기가 지난해 10월
고장이 나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지 않았는데도 이회사에 대한 환경점검
일지를 기록하면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등의 허위공문서를 기록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또 상수도본부직원의 경우 지난 20일 대구시 남구
봉덕2동일대 수도물에 페놀성분이 허용기준치 0.005PPM보다 많은
0.0086ppm이 검출됐는데도 0.003ppm이검출된것으로 허위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환경청지도과 직원들이 지난해 두산전자에 대한 수질및
환경점검을 하면서 회사측으로부터 폐수방류등에 대해 잘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도 아울러 펴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같은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낙동강수질보존과 관련된 수자원공사,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 상수도본부등 관계기관 공무원 30여명을 소환
23일 상오 현재까지 철야수사를 펴왔다.
이번 낙동강페놀오염의 직접적인 관련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지도과는
과장 권중철씨(46), 지도1계장 박남제씨(36), 2계장 김종기씨(35)와 직원
1명등 모두 13명이 검찰에 소환돼 페놀방류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이날하오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금품수수부분등에 대한 혐의점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 오는 25일 상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