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부가 사정에 의해 5년간 별거하게 돼 아파트를 또다시 구입했는데 이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요.(서울 사당동 최)
<회신>
부부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 해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즉, 이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됩니다.(국세청 재산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