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허익범검사는 18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리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민자당 종로구
부위원장 윤철씨(52.제일주택대표.서울종로구동승동192)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하순께 종로구이화동152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신2동 통장 임모씨등 3명을 통해 종로제3선거구 주민들에게
"민주평통자문위원 윤철"이라고 새겨진 시가 3백만원어치의 유리그릇 3천개,
탁상일기 3백개를 돌리는등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4천3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돌린 혐의다.
윤씨는 지난88년3월부터 민정당 종로구 부위원장직을 맡아오다 3당합당
이후 민자당 종로구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윤씨가 구속됨으로써 지금까지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모두 4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