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 국회예산안 졸속처리 저지파동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정지당했던 전 신한민주당 국회의원 장기욱 변호사(서울 강남구 신사동
85의1 미성아파트 27동 201호)는 구랍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와 업무정지기간중의 수입손실금등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장변호사는 지난 85년 12월2일 당시 민정당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장소가 아닌 국회의사당 146호실 문을 걸어 잠근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를 저지, 86년 1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한편 8개월간 변호사업무를
정지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