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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은 17일 지문날인을 거부해온 재일 한국인 목사 최창화씨
(60.기다규슈시 고쿠라키다구)가 신청한 체류허가 갱신에 대해
종전대로 1년 동안만 특별체류 허가를 결정,후쿠오카 입국관리국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했다.
최씨는 이같은 조치와 관련, "가까운 시일내에 지문날인제가
폐지되는데도 일본 정부가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단축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일 법무성의 특별체류 허가를 받아 3년의 체류기간을
인정받았었던 최씨는 지난 86년 갱신 당시에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간으로 단축조치를 당해 그후 매년 체류 허가를 신청해왔으며 이번에도
지난 16일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돼 갱신 신청을 냈었다.
최씨는 그동안 일정부의 단축조치에 항의,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88년 11월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60.기다규슈시 고쿠라키다구)가 신청한 체류허가 갱신에 대해
종전대로 1년 동안만 특별체류 허가를 결정,후쿠오카 입국관리국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했다.
최씨는 이같은 조치와 관련, "가까운 시일내에 지문날인제가
폐지되는데도 일본 정부가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단축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일 법무성의 특별체류 허가를 받아 3년의 체류기간을
인정받았었던 최씨는 지난 86년 갱신 당시에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년간으로 단축조치를 당해 그후 매년 체류 허가를 신청해왔으며 이번에도
지난 16일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돼 갱신 신청을 냈었다.
최씨는 그동안 일정부의 단축조치에 항의,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88년 11월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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